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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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돼서 울고 정비업체 가서 또 울고…

물폭탄 사태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당초 예상치였던 4000여대를 훌쩍 넘어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차량만 1만대를 넘어섰다.
보험사 자기차량손해보상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침수차량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차량에 대한 사후 수리ㆍ처리 과정에서 정비업체들의 빗나간 상혼이 나타나면서 ‘침수차=골칫덩이’가 돼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6일
강남역 회사로 출근하던 직장인 A씨는 자신의 2008년형 프라이드 승용차가 침수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차는 다행이도 엔진까지는 완전히 침수되지는 않은 이른바 ‘반침수’ 차량으로 분류됐다. 보험사로부터는 견적 100만원 가량이면 수리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보험처리까지 가능하다는 말에 침수로 인한 상심을 가다듬고 있던 A씨는 이내 어딜가도 자신의 차를 수리해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미 기아차 서비스센터는 넘쳐나는 침수차들로 포화상태여서 인근 사설 정비업체로 발길을 돌렸지만 이들 업체들은 여력이 있어도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 A씨의 차를 맡으려하지 않았다.

이유는 작업
소요시간 대비 이윤이 떨어지기 때문 .A씨의 차량은 하체를 모두 해체해 전선 하나까지도 일일히 닦고 말리고 흙먼지를 털어내 다시 조립을 해야 해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 업체입장에서는 하루 당 20만~30만원밖에 수익을 낼 수 없는 차량이다.

강남
논현동에서 사설 B정비업체 관계자는 “판금ㆍ도색ㆍ범퍼교체 같은 일처리도 쉽고 작업도 빨리 끝나 회전율이 높은 차량을 선호한다”며 “어차피 공간의 한계 때문에 정비업체가 동시에 맡은 수 있는 차량은 한계가 정해져있어 시간만 뺏어먹는 침수 차량보다는 일반 사고차량을 받고 싶다는게 솔직한 속내”라고 말했다.

인근 C정비업체 관계자 역시 “침수차량들은 대부분 보험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수비리를 다받기 껄끄러운 보험사를 상대하느니 일반 사고수리를 하는 개인고객들을 상대하려하는 경향이 뚜렸하다”면서 “찾아보면 폭우로 인해 자잘한 일반 접촉사고가 난 차량들이 침수차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어서 현재는 손님을 취향에 맞게 골라받는게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중고차 업계도 문제가 시급하다. 수천대의 침수차량들이 정비를 거쳐 대거 중고차 시장으로도 풀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처리가 안되는 차량들의 경우 사설 정비공장에서 기본 정비만 마치고 정비 이력을 세탁해 중고차 시장에 나오기도 한다. 또한 보험처리가 가능한 차량도 침수 피해가 심한 경우 차주가 수리를 포기, 보험사에 넘겨 중고차업체나 고철업체로 넘어간다. 이런 작업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침수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중고차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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